혁신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식회사 페이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본인확인 SMS 인증번호를 이용한 출금동의”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SMS 출금동의'라 함은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수신하는 인증번호 입력으로 본인확인과 추심이체에 필요한 출금동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SMS출금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회사는 이용자가 SMS 출금동의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화면과 이용자가 SMS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 명시됩니다.
제 4 조 (이용방법과 이용자의 범위)
- 이통통신사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일치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과 함께 출금동의가 진행됩니다.
- 출금동의가 완료되면 회사는 이용자의 식별정보인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CI(Connecting Information)가 포함된 동의정보를 이미지화하여 출금동의 증빙자료로 이용합니다.
- SMS 출금동의는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200명에게 제공되며 이용자별 100회로 제한하여 제공됩니다.
- 안전한 이용을 위해 300,000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만 SMS 출금동의가 적용되며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ARS 출금동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혁신금융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제 5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SMS 출금동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자 : (주)페이플 대표이사 김현철
- 전자우편 주소 : hc.kim@payple.kr
- 전화번호 : 02-1522-5013
-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7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 1 호, 2021. 4. 12]
본 약관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