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신 금 융 서 비 스 이 용 약 관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식회사 페이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본인확인 SMS 인증번호를 이용한 출금동의”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MS 출금동의'라 함은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수신하는 인증번호 입력으로 본인확인과 추심이체에 필요한 출금동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SMS출금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회사는 이용자가 SMS 출금동의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화면과 이용자가 SMS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 명시됩니다.

제 4 조 (이용방법과 이용자의 범위)

  1. 이통통신사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일치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과 함께 출금동의가 진행됩니다.
  2. 출금동의가 완료되면 회사는 이용자의 식별정보인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CI(Connecting Information)가 포함된 동의정보를 이미지화하여 출금동의 증빙자료로 이용합니다.
  3. SMS 출금동의는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200명에게 제공되며 이용자별 100회로 제한하여 제공됩니다.
  4. 안전한 이용을 위해 300,000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만 SMS 출금동의가 적용되며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ARS 출금동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5.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혁신금융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제 5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SMS 출금동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자 : (주)페이플 대표이사 김현철
    • 전자우편 주소 : hc.kim@payple.kr
    • 전화번호 : 02-1522-5013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7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 1 호, 2021. 4. 12]

본 약관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